승강기검사의 원활한 하중시험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3 10:35
조회
2293
회원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승강기 하중시험 시 분동준비 관련하여 업무협조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안내 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사항: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 중 시험하중이 5톤을 초과하는 경우 수검자 측(관리주체 또는 제조업체/유지관리업체)에서 분동준비

나. 분동비용: 수검자 측에서 분동을 준비하는 경우 검사신청 시 분동비용 납부 제외

붙임 : 승강기검사의 원활한 하중시험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