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승강기보수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사업을 통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또는 위탁유지보수업무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승강기안전관리지도, 안전검사,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조합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운영
- 승강기시설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부품 유통사업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
- 법 제106조의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