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용 안내

– 가입자격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승강기보수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 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가입비

1. 출자금 : 보통1구좌 이상 (1좌당 일십만원)
2. 가입금 :1,500,000원
3. 월회비 : 70,000원

– 가입신청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소정의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조합탈퇴/제명안내

<조합정관 발췌>

제 16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명절차>
〇 조합정관 제명사유에 해당 시 조합원 총회에 상정 후 의결에 따름
-총회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음
-제명 후 1년 이내에 재가입 금지

  • 가입 신청서 제출

  • 업체 실태 확인 (서면 혹은 방문)

  • 출자금, 가입비 등 납부

  • 조합원증 및 출자증서 교부

  • 가입승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