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사대표님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시 5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은 직원의 생명 보호와 함께 회사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므로 회원사 대표께서 임직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내용>


〇 안전조치 없는 작업

    -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 시설물을 미설치

 

〇 중대한 사고 징후

    - 작업 발판 등 가시설물의 심한 변형

    -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 발생

 

〇 산재 은폐

    - 산재를 숨기기 위해 응급 환자 119 미신고

    -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 공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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