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권고사항에 따라 사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개요
사고내용 | ○ 사고기기(에스컬레이터)에 다수의 이용자가 탑승하여 상승 운행을 하던 중 제어장치(인버터)불량 등으로 정지되었고, 당시 사고기기 보조 브레이크(과속·역행방지장치)는 기능이 무효화 되어 있어 탑승한 이용자의 하중에 의한 과속·역행이 발생 |
원인 | ○ 최초 설치 당시 과속·역행방지 기능이 없는 사고기기에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 제어반을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조 브레이크와 제어반과의 호환 문제 등으로 잦은 에러가 발생되어, 유지관리업자가 해당 기능을 무효화시킨 상태로 운행 |
붙임.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다른 사고 사례 안내 1부.
2. 승강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안내(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