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 근거 및 의의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계획의 의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는 국가 법정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법위) 2026~2030년(5개년 계획)
(공간적 범위) 전국17개 시∙도
(내용적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 2 각 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승강기 법령 및 제도 개선
◦ 승강기 현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 승강기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안전한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
붙임.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