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 회비 및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규약
- 제1조(근거) 본 규약은 정관 제8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 제2조(가입금) ①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을 때 지정기일 내에 가입금 1,5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은 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제3조(회비) 본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본 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회비의 구분) 제3조의 회비는 기본회비와 특별회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 제6조(기본회비) ① 본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본회비는 년 1,080,000원(월 90,000)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비) ① 특정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수혜 조합원들의 수혜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회비부과 통지) ① 기본회비는 납부일 10일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년간 회비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라 함은 공동 시설물의 사용료를 말한다.
- 제9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 ① 사용료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구매 수수료 : 국내거래의 5% 이내, 국외거래의 7% 이내
2 .유통센타보수부품 판매수수료 : 5%이내
3. 공동운송 수수료 : 거래액의 2% 이내
4. 공동보관 수수료 : 이용금액의 2% 이내
5. 검사 수수료 : 검사금액의 1% 이내
6. 공동상표사용 수수료 : 거래금액의 1% 이내
7. 수의계약추천 수수료 : 거래금액의 3% 이내
② 사용료와 수수료를 하향조정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기타수수료) ①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구매, 제 증명 및 추천서 발행은 매통1,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제품에 대한 감정을 행할 때에는 감정금액의 3%이내의 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 (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합이 정하는 회비는 10회 이상, 수수료 및 사용료는 5회 이상 체납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납입이 있을 때까지 조합사업의 참여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정지를 통고할 수 있다.
- 제11조의 2 (준용) 사업연도 중에 가입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 규약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부과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인일에 대한 조치)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인일에 대한 조치)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인일에 대한 조치)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약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인일에 대한 조치)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