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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최근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잉 경쟁으로 인한 표준유지관리비 무력화와 저임금·고노동에 따른 부실 관리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계약 및 원거리 점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 기간 : 2026년 4월 ~ 10월○ 조사 규모 : 약 150여 개 업체 (300여 개 현장 내외)○ 선정 기준 : 저가 계약 및 1인당 과다 점검 업체, 원거리 점검 및 고장 다발(반복 고장) 현장, 공익제보 접수 및 과거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 객관적 기준 적용○ 주요 점검 항목 (집중 조사 내용) : 자체점검 적정성(자체점검 실제 실시 여부), 각 항목별 자체점검 주기(자체점검 주기DP 다른 점검여부, 전월 B 입력 항목에 대한 차기 월 점검 여부, 점검결과 10일 초과 입력 여부), 자체점검자 자격 사항(고속·중저속 구분에 따른 교육 이수 등), 점검반 2명 이상 구성, 안전조치(안내표지판) 여부,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 1개월 초과 여부  3. 회원사에서는 위 사항들을 철저히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승강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조사기록표에서 상세한 조사 내용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첨부 : ’26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회의 자료 1부. 끝.    
2026.02.06
공지사항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회원사대표님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사칭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소음측정기, 공기청정기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1. 전화를 종료하신 후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팀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후 통화하여 사실 여부 확인    [확인방법]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소개 > 공공기관 안내 > 부서안내 > 재무과2.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6.01.13
자료실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안내
1.법령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및 제26조 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준: '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인건비단가)에 '25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나. 기준 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일부 개정       1) 승강기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마련       2) 유지관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명확화   다.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1) 물가정보지(월간 유통물가) 게재      2)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공지사항, 공단홈페이지 및 승강기민원24 팝업 안내  3. 아울러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승강기민원24에서 실시 중이며, 2025. 12. 5.(금)부터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로 갱신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승강기민원24 > 민원안내 > 승강기 유지관리 > 표준유지관리비 첨부 :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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