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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 사례 안내 및 안전관리 협조 안내
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남 김해시 소재 병원에서 배식 전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고 개 요 >▸(일시/장소) 2026.7.24.(금) 13:06경/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병원▸(사고 내용) 피해자가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배식차 전용)에서 카가 없는 상태의 승강장문을 열고 배식차를 싣던 중 배식차와 함께 피트로 추락▸(사고원인) 승강장문 잠금장치(인터록) 불량으로 확인  3. 안전관리 협조사항    1) 문 잠금장치 (인터록) 및 알림장치 (경보음/층표시기)의 정상 작동 여부 철저히 점검    2) 안전표시 (탑승금지, 카 도착 여부 확인 등) 부착 상태 확인    3) 카가 없는 층에서 승강장문을 임의로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4) 작업 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강화    5) 기타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철저    ※ 전국에 설치된 사고기기와 동일한 구조(300kg 이하)의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4,551대 (3,978현장)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추진 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붙임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1부       2.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안내 1부 끝. 
2026.08.04
공지사항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300kg이하) 대상 자체 특별점검 실시 협조 안내
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병원 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붙임2)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300kg이하)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의 특별점검(자체점검 시) 대상 승강기 목록을 참조하시어 점검 후 2026.8.21.(금)까지 붙임4의 특별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26.7.28.(화)~8.21(금)나. 점검대상 및 방법연번점검대상 대수 점검반 점검방법  1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4,371대(3,824현장)유지관리업체 자체점검반(기술인력 포함 2인 1조) 자체 특별검사 실시 후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2 70대(56현장) 관할 지역본부-유지관리업체 합동점검반 공단과 합동 특별점검 실시 3 화물용 엘리베이터 27대(17현장)부산경남지역본부-유지관리업체 함동점검반※ 지역별 대상 승강기 중 일부 현장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공단(사고조사단, 지역본부)이 합동점검 실시 예정 다. 점검사항 : 승강장문 잠금장치 작동상태, 승강장문 가이드슈 설치상태, 승강장문 닫힘 상태(변형, 손상여부), 카 도착 안내 장치 작동상태, 안전표지 부착 상태 등 배포된 특별점검 체크리스트(붙임4)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라. 협조 사항 : 기간 내 특별점검 실시 및 결과 기록표 작성후 관할 지역본부 제출(~8.21)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1부.        2. 엘리베이터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안내문 1부.        3. 승강기 특별점검 대상 1부.        4. 승강기 특별점검 기록표(관할 지역본부 제출~8.21) 1부. 끝.    
2026.08.04
자료실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안내
1.법령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및 제26조 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준: '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인건비단가)에 '25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나. 기준 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일부 개정       1) 승강기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마련       2) 유지관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명확화   다.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1) 물가정보지(월간 유통물가) 게재      2)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공지사항, 공단홈페이지 및 승강기민원24 팝업 안내  3. 아울러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승강기민원24에서 실시 중이며, 2025. 12. 5.(금)부터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로 갱신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승강기민원24 > 민원안내 > 승강기 유지관리 > 표준유지관리비 첨부 :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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