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동운반업무
검사신청자가 자체 준비해야 하는 분동운반 · 적재 · 검사보조 업무를 대행
관련 법령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설치검사) 및 제10조제2항(안전검사) 검사 신청자는 설치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설치 · 수시 ·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여 송부(사업자등록증 포함) → 수수료 입금 → 분동배치→ 업무수행
- -전화문의 : 02-2025-3100~2, 010-5652-4200
- -송부안내 : ewts1004@naver.com(이메일) / 070-4275-2040(팩스) / 010-5652-4200(문자)
수수료 입금 방법
- -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확인을 위해 "건물명"을 함께 기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또는 전자이메일 송부
수수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421737-04-028113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