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안내
가입자격
조합원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설치 등을 포함하는 건설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42202)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무역 내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조합은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다른 업종(승강기(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가입절차
  • checkbook
    가입 신청서
    제출
  • manage_search
    업체 실태 확인
    (서면 혹은 방문)
  • forward_to_inbox
    가입승인통지
    (서면)
  • credit_score
    출자금, 가입비 등
    납부
  • id_card
    조합원증 및
    출자증서 교부
가입비
구분 가입금 월회비 출자금
2025.12.31. 까지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70,000원 (매월 납부)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2026.01.01.부터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90,000원 (매월 납부)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가입금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월회비 70,000원 (매월 납부)
출자금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 2025년도 제26차 정기총회(25.2.25)에서 의결 - 2026년1월1일부터 월회비 90,000원으로 인상
가입신청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및 기본실태현황표(소정의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대표자 이력서 1부
조합탈퇴/제명안내
<조합정관 발췌>
제 16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명절차>
〇 조합정관 제명사유에 해당 시 조합원 총회에 상정 후 의결에 따름
- 총회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음
- 제명 후 1년 이내에 재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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