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 ①조합원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설치 등을 포함하는 건설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42202)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무역 내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②조합은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다른 업종(승강기(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가입절차
-
-
manage_search
업체 실태 확인
(서면 혹은 방문)
-
forward_to_inbox
가입승인통지
(서면)
-
credit_score
출자금, 가입비 등
납부
-
가입비
| 구분 |
가입금 |
월회비 |
출자금 |
| 2025.12.31. 까지 |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
70,000원 (매월 납부) |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
| 2026.01.01.부터 |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
90,000원 (매월 납부) |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
| 가입금 |
1,500,000원 (가입 시 1회 납부) |
| 월회비 |
70,000원 (매월 납부) |
| 출자금 |
100,000원 (1구좌) / 1구좌 이상 |
※ 2025년도 제26차 정기총회(25.2.25)에서 의결 - 2026년1월1일부터 월회비 90,000원으로 인상
가입신청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및 기본실태현황표(소정의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대표자 이력서 1부
조합탈퇴/제명안내
<조합정관 발췌>
제 16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조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명절차>
〇 조합정관 제명사유에 해당 시 조합원 총회에 상정 후 의결에 따름
- 총회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음
- 제명 후 1년 이내에 재가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