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대표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고시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가. 시각장애인용 안전이용 안내표지 등 부착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제14조제6항)
- 정부기관 대상 이용자의 준수사항,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을 안내표지에 점자 또는 음성·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기재하도록 함
- 안전표시 의무 부착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로 명확히 규정함
* (현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나. 자체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비(제16조제3항, 별표3)
-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구성 대상을 ‘승강기별’임을 명확히 규정함
- 자체점검기준(별표3) 관련 검사기준을 표시, 판정기준은 구체화함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26.1.6. 시행)
붙임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