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대표님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 「 의결 제 호 2025-20 」
위와 관련하여 '승강기 카 위 탑승 시 안전한 탑승위치가 아닌 곳에서 탑승하여 승강장내측 단면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고' 와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시 카 위 탑승 절차를 회원사에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근원적 안전확보)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 날카롭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안내
○ (근원적 안전확보 불가 시 탑승 절차 준수) 카위 탑승 시 승강기 위치를 확인 후 위험한 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카를 수동으로 이동시킨 후 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