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최근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잉 경쟁으로 인한 표준유지관리비 무력화와 저임금·고노동에 따른 부실 관리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계약 및 원거리 점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 기간 : 2026년 4월 ~ 10월
○ 조사 규모 : 약 150여 개 업체 (300여 개 현장 내외)
○ 선정 기준 : 저가 계약 및 1인당 과다 점검 업체, 원거리 점검 및 고장 다발(반복 고장) 현장, 공익제보 접수 및 과거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 객관적 기준 적용
○ 주요 점검 항목 (집중 조사 내용) : 자체점검 적정성(자체점검 실제 실시 여부), 각 항목별 자체점검 주기(자체점검 주기DP 다른 점검여부, 전월 B 입력 항목에 대한 차기 월 점검 여부, 점검결과 10일 초과 입력 여부), 자체점검자 자격 사항(고속·중저속 구분에 따른 교육 이수 등), 점검반 2명 이상 구성, 안전조치(안내표지판) 여부,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 1개월 초과 여부
3. 회원사에서는 위 사항들을 철저히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승강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조사기록표에서 상세한 조사 내용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첨부 : ’26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