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별표3] 자체점검기준 개정(시행일: 2026. 1. 6.)됨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자체점검 실시 결과 입력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향후 자체점검 결과 입력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자체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 결과 입력 시스템 개선
나. 적용일
1) 세부 판정방법 검사기준 구출 및 안전장치 표기: 적용 완료
2) 점검반 소속직원 2인 미구성 시 저장 및 전송 불가 : 2026. 5. 18. 적용
3) 특이사항 미입력 시 저장 및 전송(API) 불가: 별도 안내 (개발중)
4) 연속 4개월 “주의관찰(B)” 판정 시 알림창 안내: 별도 안내 (개발중)
붙임 1.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개선 사항 안내 공문 1부(공단)
2. 자체점검 결과 입력 개선 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