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346(2026.7.8.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호
3.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변경된 산정기준은 ˊ27. 1. 1.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회원사에서는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행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종전 공식 안내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기존건은 변경된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조사·처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진일정>
2026년 8~9월 |
2026년 10~12월 |
2027년 1월 1일 |
변경기준·시행일 사전안내 정보망 기능 개발·개선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자체점검자 |
변경 산정기준 적용 |
붙임.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 산정기준 변경 사전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