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및 제26조
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준: '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인건비단가)에 '25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나. 기준 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일부 개정
1) 승강기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마련
2) 유지관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명확화
다.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1) 물가정보지(월간 유통물가) 게재
2)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공지사항, 공단홈페이지 및 승강기민원24 팝업 안내
3. 아울러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승강기민원24에서 실시 중이며, 2025. 12. 5.(금)부터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로 갱신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승강기민원24 > 민원안내 > 승강기 유지관리 > 표준유지관리비
첨부 : 202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