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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규정⌟ [부칙] 제2조제2항

    나. 정밀안전검사 안전성평가 부품(장치)의 설치 동일성 관련 언론제보

 

3. 위와 관련하여 정밀안전검사 시 안전성평가 부품(장치) 설치 및 추가 기재 필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제조·유지관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성평가 부품 (장치) 설치 및 추가 기재사항 1부.

붙임2. 승강기 자기적합 확인서(안전성평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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