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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 안내드린[한승협 2022-0072호(2022.09.01.)] 공문과 관련하여, 최근 회원사의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합니다.

 

3. 특히, 승강기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듯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성능개선공사 : 기존 설치된 승강기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부품을 추가하는 공사를 말하여, 특히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판정기준의 경과조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외 7개(엘리베이터)·주 브레이크외 5종(에스컬레이터)의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임.

 

4. 이에, 승강기 설치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승강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자의 업무 내용 및 등록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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