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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4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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