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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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